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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핵심' 이종필, 대법 간다…징역 20년에 불복 상고

등록 2022.06.29 16:24:32수정 2022.06.29 16: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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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펀드사기 혐의 항소심서 병합

징역 20년에 벌금 48억여원 선고…상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CIO)이 지난 2019년 10월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10.1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CIO)이 지난 2019년 10월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펀드 사기'와 '돌려막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라임) 전 부사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부사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전날 이번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원종준 전 라임 대표와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 측 변호인도 상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 벌금 48억여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돌려막기 혐의와 펀드사기 혐의가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원 전 대표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본부장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점, 펀드 부실을 은폐해 2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사기 판매했다고 봤다. 배임과 횡령, 수재 등 혐의로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투자금 30억원 중 10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특경법 횡령 혐의, 타 회사의 지분매각대금 3억원을 수수했다는 특경법 수재 혐의 등은 항소심에서 추가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직무에 관해 합계 18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했고 관련 기업에 수천억원을 투자하고 대부분 회수하지 못했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원 전 대표와 이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펀드 사기판매가 이종필 주도 하에 이뤄진 점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 펀드가 부실하다는 것을 숨기고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여 총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 자금을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자금 200억원을 투자한 상장사 A사의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라임의 투자손실이 공개될 것을 우려, A사의 전환사채(CB) 등을 200억원에 인수해주는 '돌려막기' 투자를 통해 라임에 손실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펀드 사기' 혐의 1심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14억여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돌려막기' 혐의 1심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약 7680만원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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