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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도시개발 등 적용

등록 2022.06.3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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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단·도시개발·항만 분야 등

'환경성 강화' 환경표지 인증제 시행

광역 시도에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서울=뉴시스]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후변화영향평가(자료=환경부 제공)

[서울=뉴시스]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후변화영향평가(자료=환경부 제공)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앞으로는 국가 주요 계획·사업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환경표지 인증제도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기준이 강화된다.

정부가 30일 내놓은 환경부 소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국가 주요 계획·사업 시행 전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평가토록 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오는 9월25일부터 시행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탄소중립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온실가스 감축방안, 기후변화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과 적응 방안 등을 분석·평가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산단·도시개발·항만 분야는 올해 9월부터, 도로·공항·폐기물 분야는 2023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친환경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 인증제도도 7월부터 조정, 강화한다.

[서울=뉴시스]환경부 하반기 달라지는 것, 환경표지 인증제도(자료=환경부 제공)

[서울=뉴시스]환경부 하반기 달라지는 것, 환경표지 인증제도(자료=환경부 제공)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성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인증 대상제품군이 확대된다. 노트북, 모니터, 주방용·세탁용 세제, 샴푸·린스 및 바디워시, 의류 등이다.

텀블러나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등 탈 플라스틱 정책과 연계해 생활밀착형 제품군 인증기준도 신설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에 따라 7월부터 17개 광역 시도에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지정·운영된다.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획, 분야별 사업 이행 등을 지원한다.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강화된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도 7월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생분해도 규제 품목이 세탁세제에서 섬유유연제까지 확대된다. 살균제·세정제의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가 추가되고, 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의 '형광증백제' 표시사항이 도입된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도시개발 등 적용

7월12일에는 기존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공업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통합돼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개편된다. 각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수도정비계획을 세워야 한다.

7월22일부터는 토양오염물질로 지정된 다이옥신에 대해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이 설정·관리된다. 8월18일에는 부실측정 및 측정조작 등 차단을 위해 측정대행업자의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이밖에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기준 개정(7월), 개인하수처리시설 재질검사 항목 간소화 시행(12월) 등이 하반기 이뤄진다. 아울러 건설폐기물 적법처리 감시 강화를 위해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이 의무화(10월)되고, 늑대거북·돼지풀아재비 등 2종이 생태계교란종으로 추가 지정(10월)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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