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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아 사는데 건보료 올리나"…은퇴자들 부글부글

등록 2022.06.30 06:01:00수정 2022.06.30 09: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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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보험료 오르고 집·자동차 부담 완화

연금소득자 보험료↑…"고소득 4.2%만 인상"

복지부 "취약계층 부담 경감, 지자체도 지원"

"여야 합의 토대 개편…국민 수용성 높을 것"

[서울=뉴시스]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연금이나 배당 등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기타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축소하고 소득정률제를 도입함에 따라 약 65%인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연금이나 배당 등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기타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축소하고 소득정률제를 도입함에 따라 약 65%인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9월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 95만명을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저소득층을 비롯해 은퇴한 연금소득자도 일부 건보료가 인상되는 만큼 추후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소식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난한 사람에게 빼앗아 부자에게 주는 격", "소득 없는 은퇴자들은 살기 힘들겠다"는 비판적인 반응이 다수 게시됐다.

이번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은 최소 95만3000명이다. 지역가입자 23만 세대와 직장가입자 45만명의 건보료가 각각 평균 2만원, 5만1000원 인상된다.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연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27만3000명은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 평균 3만원의 건보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1만4650원이지만 9월부터는 직장가입자와 같은 1만9500원으로 약 4000원 인상된다.

최저보험료 기준은 월 소득 28만원으로, 소득이 28만원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 등 242만 세대의 건보료는 월 1만9500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859만 세대 1423만명이 있으며, 노인과 장애인,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이들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2년간은 인상하지 않고 이후 2년간은 인상분 절반만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4년 뒤에는 월 4000원씩 인상된 건보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는 최저보험료 인상 이유에 대해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질병 발생의 위험에 따른 비용 부담을 사회 구성원이 부담능력에 따라 기여하도록 한 것이고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부담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공적부조인 의료급여 대상자나 보험료 지원 대상인 차상위계층보다는 부담능력이 있다고 평가한다"며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취약계층에 보험료 일부를 경감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조례 등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퇴 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으로 생활하거나 일시적 근로자의 건보료도 오른다. 해당 소득에 대한 평가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올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 연금소득자는 건보료가 인상되지는 않는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정률제로 개편됨에 따라 인하되는 효과가 인상분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대신 연 소득 4100만원 이상, 월 342만원 이상의 연금소득이 있는 8만3000명은 보험료가 오른다. 이는 전체 연금소득자 중 약 4.2%에 해당된다.

[서울=뉴시스]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연금이나 배당 등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기타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축소하고 소득정률제를 도입함에 따라 약 65%인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연금이나 배당 등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기타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축소하고 소득정률제를 도입함에 따라 약 65%인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반면 이번 개편안에는 지역가입자의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 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소득이 적은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려 재산 소유자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조치로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약 65%는 9월부터 월 평균 3만6000원의 건보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밖에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나 연 2000만원 이상의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들의 불만도 커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9월부터는 연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약 27만3000명은 건보료를 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이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8월까지 4년간 일부 경감하기로 했다. 1년차에는 보험료 20%, 2년차 40%, 3년차 60%, 4년차에 80%를 내고 2026년 9월부터는 100%를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건보료는 최대 15만원이다.

급여 외 2000만원 이상의 이자, 배당수익, 임대료 등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 45만명의 건보료도 월 평균 5만1000원 오른다.
 
직장 급여 외에 별도의 임대료 수익이 있는 A씨(42)는 "회사 급여가 적어 별도로 부업을 하거나 주식,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의 부담만 늘리는 것 같아서 다소 불쾌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이 2017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친 사항인 만큼 국민들의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합의를 한 안이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65%가 보험료 인하된다"며 "건보료가 인상되는 일부 세대나 피부양자 탈락자, 최저보험료 인상 등에 대해선 인상분 면제 및 경감 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국민들이 수용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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