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면세 농산물 공제한도 10%p 상향…원두 부가세 면제
정부,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음식점 매출액 75%까지 매입세액공제 인정
개별 포장된 김치·간장 등 부가세 없이 구매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기간 연말까지 연장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7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의 농산물 매대모습. 2022.06.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커피 원두에 붙는 부가가치세 10%도 면제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가 10%포인트(p) 상향 조정된다.
현재 연 매출 2억원 이하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매입세액 계산 시 매출액의 50~65%를 매입액으로 인정받고 있다. 앞으로는 이 한도가 최대 75%로 올라간다는 뜻이다.
이외에 개인사업자의 공제 한도도 현행 45~55%에서 55~65%로 조정된다. 법인 사업자는 최대 5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내용은 다음 달 1일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는 볶은 것을 제외한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2023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같은 기간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으로 개별 포장돼 판매되는 김치, 간장, 단무지, 간장 등도 부가가치세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로 앞서 정부가 발표한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에 담긴 내용이다.
여기에 정부는 2020년 하반기에 적용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5→3.5%)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승용차에 대해서는 법정 개별소비세율에서 30% 내려간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비영업용 승용차의 실부담액은 출고가액의 최대 2.3%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출고가 4000만원인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5%를 적용하면 부대비용이 984만원 발생해 총 4984만원에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
하지만 개별소비세가 3.5%로 내려가면 부대비용이 893만원까지 줄어들게 되고, 차량 구입액은 91만원 깎이는 효과가 발생한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시내 대형마트 내 커피 코너에서 고객이 원두커피를 고르는 모습. 2022.06.2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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