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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월 세수 전년보다 34.8조↑…올해 걷어야 할 세금 절반 걷혀

등록 2022.06.3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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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5월 국세 수입 현황 발표

법인세 23조 증가…소득세 9.1조 늘어

유류세 인하조치로 교통세 2.6조 감소

1~5월 세수 전년보다 34.8조↑…올해 걷어야 할 세금 절반 걷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올해 1~5월 누적된 세금이 전년보다 35조원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실적과 고용 개선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증가했으며 소비 증가로 부가가치세도 호조세가 지속됐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9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8000억원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49.6%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걷어야 할 세금(396조6000억원) 중 절반 가까이가 이미 올해 5월까지 걷혔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작년 기업실적 호조에 힘입어 법인세(60조9000억원)가 23조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58.5%로 집계됐다. 올해 법인세는 작년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지난해 코스피 12월 결산법인의 영업이익은 106조8000억원으로 전년(67조5000억원)보다 58.2% 증가했다.

고용 회복 영향 등으로 소득세(60조7000억원)는 1년 전보다 9조1000억원 증가했다. 2020년 12월~2021년 4월 1467만명이었던 상용 근로자는 2021년 12월~올해 4월 1544만명으로 5.2% 늘었다.

물가 상승, 소비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는 3조7000억원 증가한 3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지난해 3분기 5.6%, 4분기 6.4%, 올해 1분기 2.8% 증가했다. 수입액 역시 지난해 1~4월 1875억 달러에서 올해 1~4월 2372억2000만 달러로 26.5% 늘었다.

상속·증여세(7조6000억원)는 1년 전보다 4000억원, 개별소비세(4조원)는 1000억원 증가했다. 관세(4조6000억원)와 종합부동산세(4000억원)도 각각 1조4000억원, 2000억원이 전년보다 더 들어왔다.

정부의 유류세 30% 인하 정책으로 교통세(5조원)는 전년보다 2조6000억원 감소했다. 주식거래 등이 둔화하면서 증권거래세(3조2000억원)도 1조7000억원 줄었다.

5월 기준으로 국세수입은 28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16조1000억원)는 경기회복에 따른 종합소득세 증가 등에 따라 1조1000억원 늘었다.

법인세(9조5000억원)는 전년도 기업 실적에 따른 중소기업 분납분 납부 증가로 1조6000억원 증가했다. 12월 결산법인은 3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교통세(8000억원)는 유류세 한시 인하로 5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6000억원)도 증권거래대금이 감소하면서 3000억원 쪼그라들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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