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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갈치·참조기·붉은대게 잡지 마세요…금어기 시작

등록 2022.06.3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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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10개 어종 금어기 지정

7월부터 갈치·참조기·붉은대게 잡지 마세요…금어기 시작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부터 갈치와 참조기, 붉은 대게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총 44종의 어류와 패류 등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하는 기간인 금어기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갈치와 참조기, 붉은대게, 개서대, 옥돔, 해삼,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키조개 등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갈치는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잡을 수 없다. 참조기도 한 달간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홍게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붉은 대게의 경우, 암컷은 크기와 상관없이 연중 포획·채취가 금지되어 있으며, 수컷 붉은 대게는 7월10일부터 8월25일까지(다만 강원연안자망 6월1일~7월10일) 금어기가 적용된다.

한편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연중 일정 크기 미만인 어린 어종은 잡을 수 없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낚시인 등 일반인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한 수산자원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도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임태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갈치, 참조기, 붉은 대게 등은 우리 국민들이 즐겨 먹는 수산물로서 미래세대가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업인과 낚시인 등 국민 모든 분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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