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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물지하·숲길 등 주소정보 현재보다 2배 확충

등록 2022.06.30 08: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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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 수립(2022~2026년)

지하철 화장실, 야외에 사물주소 부여…드론·로봇 배송 가능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건물 지하 내부 시설물·숲길 등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주소정보를 현재(118만5000여 개)의 2배 이상으로 확충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건물·도로 중심의 기존 주소체계를 보완하고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미래 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해 '제1차 경기도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2022년~2026년)'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 이후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은 도로·건물 중심으로 부여됐던 건물주소를 입체도로(고가·지하도로), 건물 내부도로, 숲길, 농로 등 도로명이 없는 곳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소로 안전한 경기도, 주소로 편리한 경기도, 주소가 자원인 경기도'를 비전으로 집행계획을 세웠다. 기본방향은 ▲촘촘하게 연결된 국가주소정보 확충 ▲주소지능정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조성 등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지상도로 중심의 도로구간을 입체도로(고가·지하도로), 내부도로(지하상가 등), 건물 실내 이동경로 등으로 나눠 주소정보를 부여한다.

지하철역 화장실을 비롯해 물품보관함·소화전 등에 사물주소를 부여해 지하철 화장실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경찰·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실시간으로 주소정보를 공유해 신고자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인근 산책로와 야외 배달장소 등에 주소정보를 부여하면서 다양한 출입구에 대한 정보(주차장 출입구, 장애인 출입구 등)를 구축해 주소가 없는 곳에 주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국가지점번호(산악 등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정보)와 기초번호(도로변 공터 구간을 나눠 설정)도 이용해 등산로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신속하게 위치 설명이 가능해지며, 주소가 없어 배달이 곤란한 농가 비닐하우스 등에서도 쉽게 배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건물주소 체계에서도 상세주소를 확대해 보행로 내비게이션 등을 사용할 경우 아파트나 상가 출입구를 넘어 계단, 복도 앞까지 안내할 수 있어 자율주행로봇이 무인택배함에서 문 앞까지 택배를 배달해주는 새로운 서비스 도입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소정보를 확충할수록 드론 배송·로봇 산업·실내내비게이션 등 새로운 서비스와 연계성이 강화돼 도민의 생활 편의도 향상할 것"이라며 "디지털시대에 맞는 주소정보 구축을 통해 이를 활용한 메타버스(확장 가상세계),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자동차 등 산업 생태계 활성화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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