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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무죄 확정…3연임 '청신호'

등록 2022.06.30 11: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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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채용 비리 혐의' 무죄 확정

내년 3월 임기 만료…법률 리스크 해소

'4조 클럽' 가입·사업 다변화 성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발언을 하고 있다. 조 회장은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2021.11.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발언을 하고 있다. 조 회장은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2021.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주혜 김재환 기자 =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법률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 회장의 3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30일 금융·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4년 만에 법률리스크를 털어냈다. 그는 2013~2016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당시 점수 조작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회장과 인사담당자들이 국회의원이나 금융권 고위 간부 자녀에 대해 고의로 최종 점수를 높게 준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모두 154명의 고위급 간부 자녀가 서류전형과 면접점수에서 고득점을 받았으며, 합격자 성비는 3(남자)대 1(여자)로 조정됐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과 2016년 하반기 지원자 2명의 부정합격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이들 중 2명은 정당한 합격자거나 지원자일 수 있다는 게 2심 판단이었다. 나머지 지원자 1명은 서류전형 부정합격자로 보이긴 하나, 조 회장이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회장은 이날 무죄를 확정하면서 3연임을 향한 가장 큰 걸림돌이 제기된 것으로 평가된다.

조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올해 2기 체제를 마무리하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조 회장이 3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말이면 조 회장의 연임 여부가 정해질 전망이다.

조 회장은 1심 선고를 앞둔 2019년 12월 연임이 결정된 바 있다. 이후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음에도 주주총회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연임 안건이 통과됐다.

조 회장의 취임 이후 신한금융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한금융은 조 회장 취임 첫해인 2017년 2조9177억원의 순익을 냈다. 2018년에는 순익 3조1570억원을 기록해 '3조 클럽'에 들었다. 지난해에는 순익 4조193억원을 달성하며 '4조 클럽'에 가입했다. 신한금융투자가 사옥을 매각하면서 올해는 당기순이익이 5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 회장은 임기 동안 계열사 인수합병(M&A)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도 다변화했다. 2017년 신한리츠운용 출범, 2019년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인수, 2020년 네오플럭스 인수, 2021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지분 인수 등이다. 지난해에는 BNP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을 인수해 손해보업업에 진출, 최근 자회사로 편입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용병 회장의 재임 동안 당기순이익 증가와 포트폴리오 확장 등의 성과가 있었고, 대법원의 무죄 확정으로 법률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앞으로도 중장기적인 전략을 추진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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