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등록 2022.06.30 11: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

[서울=뉴시스] 제17회 대학생 모의심판 경연대회 포스터.

[서울=뉴시스] 제17회 대학생 모의심판 경연대회 포스터.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경규)은 '제17회 대학생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에 참가할 대학생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는 해양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양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2006년부터 개최되어 왔다. 지난해에는 6개팀 58명의 대학생이 참가하여 치열한 경연을 펼쳤다. 그 중 '석유제품운반선 대진 하이머호 천사대교1주탑(PY2) 교각 충돌사건'의 모의심판을 진행한 목포해양대학교 새너울팀(지도교수 김득봉)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은 바 있다.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내달 31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심판관, 해양사고관련자, 조사관, 심판변론인 등의 역할을 맡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 11명 이내로 팀을 구성한 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을 통해 참가신청서, 경연계획서, 질문조서, 의견진술서, 재결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6팀 이상이 참가를 신청할 경우 8월19일까지 신청팀의 경연계획서, 질문조서, 의견진술서, 재결서를 서면으로 평가한 뒤 본선에 진출할 6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경연대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8월말께 본선 진출팀을 대상으로 사전 워크숍을 진행하고, 해당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경연대회 전까지 멘토링을 실시한다.

참가팀은 발표주제로 가상의 해양사고 사례를 자체적으로 선정한 후 40분간 해당 사고에 대한 모의심판을 진행하면 된다. 모의심판 절차는 조사관의 최초진술을 시작으로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사실심리, 의견진술, 심판부의 재결고지 순서로 실제 심판과 같다.

각 팀의 모의심판에 대해 해양사고에 대한 원인분석 및 판단, 사건의 구성, 심판진행, 참여도를 평가한 뒤 최종 수상팀을 선정한다. 최우수팀(1팀)에게는 해수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 우수팀(2팀)에게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상과 상금 200만원, 장려팀(3팀)에게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상과 상금 100만원을 각각 수여할 계획이다.

이상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은 "모의심판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의 참신한 생각과 의견들이 기대된다"며 "이번 대회가 국민들의 해양사고 심판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