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경련 "최저임금 5.0% 인상 결정 유감…부작용 최소화해야"

등록 2022.06.30 09:34:0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됐다. 2022.06.3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됐다. 2022.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5.0% 인상된 9620원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7.7% 수준으로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해 급격하게 인상됐다"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 30개국 중 3위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또 "현재 우리 경제는 퍼펙트 스톰 우려가 커질 정도로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물가 급등 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져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수많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릴 것이 자명하다"며 "특히나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일자리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인상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으로, 월 환산액이 200만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