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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실 장조·순조·헌종 '태실 그림', 보물 된다

등록 2022.06.30 1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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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칠보살좌상' 등 고려~조선시대 불상도 보물 지정예고

[서울=뉴시스] '장조 태봉도'.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2.0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조 태봉도'.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2.06.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태실을 조성했던 조선왕실의 안태(安胎) 문화를 보여주는 그림들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이 '장조 태봉도', '순조 태봉도' 등 조선왕실 태실 관련 그림 3점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안태는 기운 좋은 땅을 골라 태(胎·태반과 탯줄)를 모시는 것을 뜻한다. 태실은 왕실에서 자손을 출산하면 그 태를 명당이나 길지에 묻고 조성한 시설이다.

'장조 태봉도'는 1785년(정조 9)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1735~1762, 후에 장조로 추존)의 태실과 주변 풍경을 그린 것이다. 장조의 태실은 1735년 출생 후 경상북도 예천군 명봉사 뒤편에 마련됐다. 1785년 사도세자로 추존(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은 이에게 왕의 칭호를 올리는 것)됨에 따라 난간석과 비석 등 석물이 추가 배치됐다.

그림 속 장조의 태실은 많은 산봉우리가 에워싼 타원형 구도 속에 자리하고 있다. 멀리 상단에는 뾰족한 원각봉을, 가운데에는 명봉사와 문종태실을 배치했다. 그 위로 사도세자의 태실인 '경모궁 태실'을 그렸다. 장조의 태실은 이중으로 된 연꽃지붕이 있는 개첨석(지붕돌)에 팔각의 난간석을 둘렀고, 앞쪽에는 거북형 받침에 표석이 세워져 있다.
[서울=뉴시스] '순조 태봉도'.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2.0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순조 태봉도'.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2.06.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순조 태봉도'는 순조가 1790년(정조 14)에 태어난 후,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에 태실을 만들어 태를 안치한 태실의 형상과 그 주변 지형을 그린 것이다. 순조가 1800년 즉위한 후 6년이 지난 1806년(순조 6)에 태실에는 난간석 등 석물이 추가로 배치됐다. S자 형태의 경계에서 오른편 위에 둥근 봉우리를 배치하고 그 위에 태실을 그렸으며, 왼편 아래에 여러 전각이 어우러진 속리산 법주사가 보인다. 둥근 봉우리의 주위 배경에 아무 것도 그려 넣지 않아 태실이 돋보이도록 했다.

'헌종 태봉도'는 헌종이 1827년(순조 27)에 태어난 후,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옥계리에 마련된 태실과 주변 경관을 그린 작품이다. 헌종이 1834년 즉위한 후, 13년이 지난 1847년(헌종 13) 그림 속 태실처럼 격식을 갖춘 것으로 보아 태실가봉 당시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태실가봉은 왕이 즉위한 뒤 태실 주변에 난간석·비석 등 석물을 새롭게 조성하는 의식을 말한다.

태실의 아래편에는 무성한 나무숲을 채워 넣었으며, 그 위의 주위 배경은 여백으로 비워 놓아 태실이 돋보이도록 했다. 태실은 연꽃지붕이 있는 지붕돌과 팔각 난간석, 앞쪽에 놓인 거북모양 받침에 표석이 세워진 모습이다.
[서울=뉴시스] '헌종 태봉도'.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2.0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헌종 태봉도'.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2.06.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조선왕실 자손의 태, 길지에 봉안...국운과 직결된다고 여겨

조선왕실은 갓 태어난 자녀의 태(태반과 탯줄)를 길지에 별도로 봉안했다. 왕실 자녀들의 태를 특별히 관리한 것은 태의 처리가 국운과 관련이 깊다고 믿어서다. 태를 소홀히 다루면 국가에 불운이 미친다고 봤다.

세 건의 태봉도는 새로 태어난 왕자녀의 태를 길지에 묻는 독특한 안태의례(安胎儀禮)를 정착시킨 전통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조선왕실에서 의례화시켜 태실의 모습을 그린 태봉도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역사성·희소성이 있다. 제작 동기와 제작 시기가 분명하고 태실과 관련된 왕실 회화로서 역사·미술사적 가치가 높아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건칠보살좌상', '묘법연화경' 등 고려 말~조선 초 불상과 조선 초기 불경 등 총 6건에 대해서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건칠보살좌상은 고려 말~조선 초에 제작된 보살상으로,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두 손은 설법인(說法印·불교의 교의를 들려주는 설법할 때의 손 모양)을 결한 좌상이다. '묘법연화경'은 1405년(태종 5) 음력 3월 하순 안심사에서 조성한 불교경판을 후대 인출한 경전으로, 7권 2책으로 구성된 완질본이다. 동일 경판에서 인출된 판본 중 이미 보물로 지정된 자료와 비교할 때 시주자와 간행정보가 모두 확인된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장조 태봉도'에 대해 30일의 예고 기간동안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건칠보살좌상'.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2.0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건칠보살좌상'.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2.06.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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