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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 인상에 중기·소상공인 반발…"고용 충격 불가피"

등록 2022.06.30 0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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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23년도 최저임금 9620원 결정

중기·소상공인 "무책임한 결정…구분적용 촉구"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29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다. 심의를 마친 이동호 근로자 위원과 권순원 공익위원이 자리을 정리하고 있다. 2022.06.3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29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다. 심의를 마친 이동호 근로자 위원과 권순원 공익위원이 자리을 정리하고 있다. 2022.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가 최저임금위원회의 2023년도 최저임금 5.0% 인상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고용 충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구분적용'의 시행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 인상한 96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강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중기중앙회는 "고용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처한 경영상황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수준을 주장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는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다시는 이처럼 과도한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도록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과 업종별 구분 적용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도 같은날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한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며,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공연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대기업이 9.87%, 중소기업이 17.79% 수준에 머문다. 하지만 소상공인은 매출액의 30%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41.1%에 달한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년 동안 최저임금을 무려 42%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다"며 "무절제한 과속 인상의 결과는 일자리 감소였다. 야간시간 미운영 편의점 비율이 2016년 13.8%에서 2020년 20.4%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소공연이 최근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들은 ‘올해 최저임금 수준도 부담된다’는 응답이 67%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시 대처 방안으로, ‘기존인력 감원’이 34.1%, ‘근로시간 단축’이 31.6%로 65.7%로 조사됐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온전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근근이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밀어낸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소공연은 "빠른 시간 안에 이의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적용 등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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