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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대상 확대…내년부터 연면적 500㎡↑

등록 2022.06.3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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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5년부터는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공공건축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을 연면적 500㎡ 이상, 공동주택 3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요구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설비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탄소중립 이행과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 수준을 규정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확산하기 위해 '인증제'를 도입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건물 에너지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등급(최저)에서 1등급(최고)까지 총 5개 등급을 부여한다. 

정부는 고성능 녹색건축물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민간부문까지 확산하는 내용을 담은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에 대해 시행해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내년 1월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과  30가구 이상 공공 분양·임대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2025년 본격적인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에 앞서 공공 중소규모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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