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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대통령비서실 정무직 로펌행…공직자윤리위 취업승인

등록 2022.06.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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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0건 취업심사…1건 제한, 3건 불승인

심사 '패싱' 임의취업 3건 과태료 부과 요청

감사원 고위직 우리종금 부사장 '취업 가능'

퇴직경찰 치안정감, 삼성전자 고문으로 근무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5월 퇴직한 대통령비서실 정무직의 로펌 취업을 승인했다. 1년 전 퇴직한 경찰 치안정감은 삼성전자 고문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공직자윤리위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40건의 '2022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40건 중 12건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취업승인'을 결정했다.

24건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취업가능'을 통보했다.

반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3건은 '취업불승인'으로 각각 결정했다.

사례별로는 지난 5월 대통령비서실 정무직으로 퇴직한 A씨는 법무법인광장 파트너변호사로 취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했다. 취업승인 통보를 받은 A씨는 이달중 로펌에서 근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경찰청 치안정감으로 퇴직한 B씨는 삼성전자 고문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승인을 받았다. 2020년과 지난해 12월 경찰청 소속 경감으로 퇴직한 C씨와 D씨도 모두 ㈜부영주택 촉탁이사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지난 5월 감사원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퇴직한 E씨는 우리종합금융㈜ 부사장으로, 지난해 5월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직으로 퇴직한 F씨는 ㈜카카오 경영고문으로, 지난해 12월 검찰7급으로 퇴직한 G씨는 ㈜셀트리온 이사로 각각 취업가능 심사를 통과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 5급 출신의 H씨는 김장법률사무소 위원으로 취업하려다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KB국민은행 국군금융지원단 본부장으로 가려던 해군중령 I씨는 취업제한이 결정됐다.

한편 공직자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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