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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학대행위 발생한 어린이집에 과징금 2300만원 정당"

등록 2022.07.04 06: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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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학대행위 발생한 어린이집에 과징금 2300만원 정당"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에 대한 상습적인 신체적 학대행위가 발생해 관할 관청이 수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자 원장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울산 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 동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교사 B씨가 원생 4명을 상대로 8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교사 B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원장 A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위반죄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를 바탕으로 동구청은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과 원장 자격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이후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과징금 2300만원과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결정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아동학대 행위 방지를 위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위반 정도에 비해 과징금이 너무 많다며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충분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식판, 장난감 등 도구를 사용해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그 정도가 심하며, 피해 아동이 많다"며 "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된 만큼,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대행위가 동료 교사의 신고로 밝혀지기까지 원고가 인지하지 못해 주의·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징금 또한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을 대신한 것으로 종전 처분보다 줄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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