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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구할 때 공인중개사 동행한다

등록 2022.06.30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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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등 서비스 지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의 한 부동산업체에 걸린 광고 모습. 2022.06.3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의 한 부동산업체에 걸린 광고 모습. 2022.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다음 달 사회초년생과 어르신 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를 구할 때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동행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을 겪지 않도록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가 집을 보러 갈 때나 계약 시 관련 내용을 점검해준다. 연령과 상관없이 1인가구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1월 발표한 '1인가구 4대 안심정책' 중 주거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민선 8기의 바탕이 되는 '약자와의 동행'에 발맞춰 부동산 계약에 취약할 수 있는 1인가구가 정보 부족에 따른 어려움없이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시범사업은 지난 3월 자치구 공모로 선정된 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관악구, 송파구 등 5개 자치구에서 다음 달 4일부터 11월28일까지 5개월간 진행된다. 시는 5개월 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개선점을 보안한 뒤 향후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거안심매니저는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주거안심동행, 정책 안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이들은 지난 4~5월 지역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추천을 통해 선정됐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오는 1일부터 서울시 1인가구 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평일 오후 1시30분~5시30분까지 자치구별 전담창구에서도 문의·신청할 수 있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장은 "소중하게 마련한 임차보증금을 손해보는 등 피해 사례를 사전예방하고 1인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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