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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안돼"…네이버·카카오 등 대응채널 운영하고 경고수단 마련

등록 2022.06.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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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공개

국내외 87개 인터넷사업자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활동 안내

2만7천여건의 불법촬영물 삭제처리 등 성범죄 피해자 보호

"불법촬영물 안돼"…네이버·카카오 등 대응채널 운영하고 경고수단 마련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지난해 네이버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해 24시간 긴급대응 채널을 운영했다. 카카오는 전체공지 등 다양한 사전경고 수단을 마련했다. 메타는 불법촬영물 피해자를 지원하는 허브를 제공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20년 6월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및 유통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 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의 사업자로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의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의 투명성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올해 투명성 보고서 공개대상 사업자는 모두 87개사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구글, 메타, 트위터 등 해외 사업자도 포함됐다.

투명성 보고서에는 지난해 각 사업자별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강화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황을 비롯한 다양한 유통방지 노력이 기술되어 있으며,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처리결과와 유통방지 책임자 배치 및 교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사업자들은 이용자 신고에 따라 모두 2만7587건의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혁 위원장은 장비 수급난 등 많은 어려움에도 인터넷사업자들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준비하고 시행해온 과정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지난 1년간 많은 진전이 있었듯이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올해 국내외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필터링 조치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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