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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화원·주민에게 위협하며 돈 뜯어낸 40대 실형

등록 2022.06.30 1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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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해하기 어려운 동기로 범행, 주민들도 엄벌 탄원"…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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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아파트 미화원과 주민에게 자신의 차에 흠집이 났다며 돈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공갈, 폭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8일 오전 10시께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자신의 차량 옆에서 낙엽을 청소했던 미화원 B(67)씨를 불러 내 욕설하며 “차량에 흠집이 났으니 물어내라, 물어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해 겁을 줘 현금 35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이듬해 12월 22일 오전 11시 14분께 같은 동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내 차와 그 옆에 주차된 차량 사이로 당신이 지나가 조수석 문에 상처가 났다”라며 손해배상비 등 명목으로 35만원을 요구, 현금 6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대전 동구의 한 길가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폭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승강기를 기다리던 80세 노인에게 욕설하며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회 통념에 비춰 이해하기 어려운 동기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등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다”라며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 행위로 받은 고통을 호소함과 동시에 출소 후 같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릴 것을 두려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이런 점을 감안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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