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아이 키우는 '청소년 부모' 월 20만원 양육비
시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에서 말하는 ‘청소년부모’란 올해 6월1일 기준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부모가구를 뜻하며 이들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에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 양육비가 지원된다.
그간 저소득·한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은 많았지만 이처럼 연령이 어린 청소년부모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지원 신청자는 내달 1일부터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본인확인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을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