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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협의체, 법무부서 첫 회의…'검수완박' 균형점 찾을까

등록 2022.06.30 14: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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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3명씩…'검수완박' 후속조치 논의

경찰 측에 최종상·이은애·도기범 참석

[과천=뉴시스]이윤청 기자 =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2019.09.09. radiohead@newsis.com

[과천=뉴시스]이윤청 기자 =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2019.09.09.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김소희 박현준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두달여 앞두고 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검·경 협의체가 본격 가동됐다.

법무부는 3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검·경 협의체 회의를 연다.

혐의체는 관련 기관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로 구성된다.

실무위원회 협의회는 매주 열리며, 후속 입법 사항과 시행령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한다. 실무위원회 협의회에서 이견이 생기면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가 조언하는 식으로 구성된다.

실무위원 협의회는 검찰과 경찰에서 각 3명, 법무부에서 2명, 변호사 2명 등 모두 10명으로 이뤄졌다.

법무부에서는 '검수완박법' 대응 법령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윤원기 법무부 형사법제과장과 최지석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을 비롯해 일선 부장검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를 위해 경찰 측에선 최종상 전남경찰청 수사부장과 이은애 수사구조개혁1팀장, 도기범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장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는 검찰·경찰·법무부에서 각 2명이 참석하고, 그외 변협과 학계 등에서 전문가를 불러 12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이다. 법무부에선 윤 팀장과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 참석한다.

법무부는 협의체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9월 '검수완박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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