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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최저임금 5% 인상에 반발…"현실 외면한 결정"

등록 2022.06.30 14: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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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됐다. 2022.06.3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됐다. 2022.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현주 최희정 기자 = 2023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5.0%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인상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사용자위원 전원이 유감을 표명하고 퇴장한 후 의결된 것"이라며 "이는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최근 5년 간 물가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 한계에 이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 최근의 복합경제위기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이번 5.0%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되지 않은 이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며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7.7% 수준으로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해 급격하게 인상됐다"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 30개국 중 3위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유감의 뜻을 표했다.

전경련은 "현재 우리 경제는 퍼펙트 스톰 우려가 커질 정도로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물가 급등 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져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수많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릴 것이 자명하다"며 "특히나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일자리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29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다. 심의를 마친 이동호 근로자 위원과 권순원 공익위원이 자리을 정리하고 있다. 2022.06.3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29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다. 심의를 마친 이동호 근로자 위원과 권순원 공익위원이 자리을 정리하고 있다. 2022.06.30. [email protected]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우려의 뜻을 전했다.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부담을 한층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특히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소속 근로자의 일자리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안정 대책도 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가 취약층을 지원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적절한 정책수단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인상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으로, 월 환산액이 200만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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