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최저시급 이미 1만원 넘어"…'주휴수당 폐지론' 들썩

등록 2022.07.01 08:00:00수정 2022.07.01 08:17:0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 이미 1만원 넘어"

경제개발시대 산물, "현 시대와 맞지 않는다" 지적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회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 관련 자영업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며 최저임금 관련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6.3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회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 관련 자영업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며 최저임금 관련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영세 사업자를 중심으로 '주휴수당 폐지론'에 불이 붙고 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하루를 쉬는 날로 보장하고, 임금도 함께 지급하는 제도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당시 임금이 너무 적어 쉬는 날 없이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휴일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영세 사업자들 사이에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수 년 새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영세 사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있어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올해 9160원까지 41.6% 올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2017년도 최저임금에 비하면 48.68% 높아졌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실질 최저임금은 1만원을 훌쩍 넘는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만992원, 월급(주 40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1만1544원, 월급은 201만580원이 된다.

내년에는 근로자 1명당 월급이 올해보다 10만원 가량 더 오르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영세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주휴수당이라도 없애 줘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영업자 네이버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이후 '주휴수당 폐지론'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한 작성자는 "예전 경제 개발 시대 때 열심히 일 했으니 하루는 보너스 개념으로 준다는 게 주휴수당이다"며 "그때는 기본급이 낮으니 보충해준다는 개념이었는데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주휴수당 포함하면 이미 최저임금 시급은 1만원을 넘는다", "주휴수당은 기업에만 적용하고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이래서 알바 쓸 수 있겠냐"는 등 주휴수당 폐지 글이 이어지고 있다.

주휴수당이 부담스러워 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주 15시간 이하로 낮추는 '쪼개기 고용'도 횡행하고 있다. 고용주들이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초단기 근로자를 고용하다 보니 여러 곳을 전전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른바 '메뚜기 알바'가 나올 정도다.

직원을 고용하느니 차라리 혼자 또는 가족끼리 가게를 운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68%는 ‘나홀로 사장’ 또는 '무급 가족종사자' 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