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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채용비리 무죄 확정에…금융권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등록 2022.06.30 15: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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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리스크 덜어

조 회장, 내년 3월 임기 만료...3연임 가능성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발언을 하고 있다. 조 회장은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2021.11.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발언을 하고 있다. 조 회장은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2021.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은행권에서는 신한금융이 지배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향후 조 회장의 경영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금융·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조 회장이 무죄를 확정 지으면서 3연임을 향한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권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신한금융의 지배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 회장이 3연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 지으면서 지배구조에 대한 리스크를 덜었다"며 "향후 회장으로 선임이 예정된 사람이 있는 것과 달리 여러 후보가 난립하게 된다면 조직의 비전 등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법률리스크를 털었으니 내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신한금융을 바라보던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다. 추진하던 사업에도 힘을 받을 것"이라고 봤다.

한 관계자는 "신한금융이 과거에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를 겪고 이를 반면교사 삼아 지금 지배구조를 안정화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판결을 반길 것 같다"면서 "조 회장도 무리하지 않고 연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조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올해 2기 체제를 마무리하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조 회장이 3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말이면 조 회장의 연임 여부가 정해질 전망이다.

조 회장은 2013~2016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당시 점수 조작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과 2016년 하반기 지원자 2명의 부정합격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이들 중 2명은 정당한 합격자거나 지원자일 수 있다는 게 2심 판단이었다. 나머지 지원자 1명은 서류전형 부정합격자로 보이긴 하나, 조 회장이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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