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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7월부터 스쿨존 제한속도 상향 시범운영

등록 2022.06.30 16: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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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전경 모습(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경찰청 전경 모습(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제한속도 상향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탄력 운영 1개소 및 제한속도 상향 2개소에 대한 시범운영을 추진 중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상향 시범 운영 2개소에 대해 시설 개선을 완료, 기존 시속 30㎞의 속도제한을 시속 50㎞로 상향한다.

제한속도 상향은 편도 3차로 이상의 간선도로에 위치한 보호구역 중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 구간은 유성구 현충원역삼거리~장대삼거리 700m, 유성구 삼성연수원삼거리~수통골삼거리 490m 등 2개소다.

경찰은 시범운영에 앞서 지난달 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실무협의를 실시했고 주민 간담회를 통해 녹색어머니회 등 여러 시민 의견과 관련 기관 의견을 반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또 탄력 운영에 대해서도 하반기 내 시설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상향 시범 운영 후 어린이 안전 취약점을 보완하고 시범운영 분석을 토대로 여러 기관 의견을 청취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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