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체험학습 주1회 확인' 권고…교원단체 "학교에 책임 전가"

등록 2022.07.01 09:50: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사생활에 과도한 개입한다'는 민원 불보듯"

"'아이는 소유물이 아니다' 인식 확대 필요"

[완도=뉴시스] 류형근 기자 = 조유나양과 부모가 탑승했던 승용차량이 한달여만에 바다에서 발견된 지난달 29일 오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에서 경찰 등이 차량 인양작업을 하고있다. 2022.07.01. hgryu77@newsis.com

[완도=뉴시스] 류형근 기자 = 조유나양과 부모가 탑승했던 승용차량이 한달여만에 바다에서 발견된 지난달 29일 오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에서 경찰 등이 차량 인양작업을 하고있다. 2022.07.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유나양 일가족 실종·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 당국이 장기 체험학습 학생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자 교원단체들이 "책임을 학교에 넘기는 보여주기식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날 조양 사건 관련 성명을 내 애도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각성하고 안전망 구축을 고민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사가 중간에 연락해도 사건·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이번 방안은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라며 "실효성도 없는 의무를 부과해 책임만 떠넘기는 조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사의 연락은 부모를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상황이 됐다"며 "꼭 주기적 안전 확인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연락 의무를 학부모에게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는 등 지침을 강화하고 조치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이번 사건은 고금리, 고물가와 같은 경제 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사회적 상황이 빚어낸 비극"이라며 "교육부와 일부 언론은 체험학습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해당 사건이 학교의 책임인 것 마냥 호도하고 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 체험학습 시 소재를 파악하려는 대책은 전시성 행정에 불과하며 효과가 없는 미봉책"이라며 "부모교육 확대 등 '아이는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사회적 인식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이 사건을 두고 '동반자살'이라는 표현 대신 '아동 살해 후 자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옳다며 관련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성명을 내고 "학교는 체험학습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을 심사하거나 보고서의 진위 여부를 판명할 근거와 권한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교사 업무 수행의 어려움은 차치하더라도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민원과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또 "교육 당국 조치는 어린 학생의 생명을 앗아간 현실에 분노하는 교사들의 가슴에 한 번 더 대못을 박는 행위"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담임교사를 통한 관리 강화보다 학교 밖에서 학부모 보호 아래 교육적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체험학습 제도 취지를 살린 개선안을 제언했다.

교총은 코로나19 유행으로 교외체험학습 기간이 늘어나고, 본래 취지와 달리 장기여행 목적으로 변질되면서 교사 업무 부담은 물론 학생 간 집안 사정에 따른 위화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교총은 "체험학습의 교육적 의미를 높이기 위해 단순 여행은 제한하고 체험 날짜 수, 목적, 체험여부 검증 등 기준을 높이거나 전국 공통의 통일된 지침 마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담임교사 연락 의무화보다 온라인 체험학습 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장기 체험학습 교육청 또는 관계 기관에 자동 보고돼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앞서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 후 실종된 초등학생 조유나(10)양이 가족과 함께 전남 완도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교육부는 체험학습 학생관리 강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최근 교육부는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에 대해 담임교사가 주 1회 전화를 걸어 안전을 확인하는 인천시교육청 사례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인천 사례를 참고한 ''교외체험학습 학생 관리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