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8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하세요"
9월부터 미등록 적발 땐 과태료 100만원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다음 달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2개월령 이상 개를 키우는 시민은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외장형이나 내장형으로 신청하면 된다.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다시 찾은 경우, 소유자 인적사항 변경, 등록동물 사망, 외장형 목거리 분실·파손 등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이나 구청 산업교통과에서 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9월 한 달간 공원, 산책로 등 주요 출입지역을 단속할 예정이다. 동물 미등록자에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유기견과 유실견을 줄이기 위해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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