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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돌며 공구 훔친 2명 각각 실형·집유

등록 2022.07.01 11:04:48수정 2022.07.01 11: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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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저지른 피고인은 실형 불가피"

"다른 피고인은 피해액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한 점 등 고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사 현장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일당 2명이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2)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3시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공사 현장 내 사무실에 있던 약 120만원 상당의 공구 총 9개를 훔친 혐의다.

이들은 같은 해 12월 15일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추가 절도를 저지르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2달에 걸쳐 대전 유성구의 한 신축건물 공사 현장 등에서 공구 등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12월 8일 대전 대덕구의 한 숙박업소 앞에 주차된 화물자동차 적재함에서 공구함을 발견하고는 A씨에게 전화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피해 절도에 대한 조언을 구한 뒤 공구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대전지법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라며 “피고인 B씨는 동종전과가 없고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일부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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