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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살리겠다"는 말에…직원들 "이상직은 회사 언급도 말라"

등록 2022.07.01 12:18:27수정 2022.07.01 13: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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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이스타항공 자금 배임·횡령으로 전주교도소에 수감됐었던 이상직 전 의원이 30일 전북 전주시 전주교도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장내를 빠져나오고 있다. 2022.06.30.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이스타항공 자금 배임·횡령으로 전주교도소에 수감됐었던 이상직 전 의원이 30일 전북 전주시 전주교도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장내를 빠져나오고 있다. 2022.06.30.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 직후 "이스타항공을 다시 살리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스타항공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스타항공 근로자대표는 1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채용은 물론 어떠한 경영활동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낼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의 이스타항공은 2년이 넘는 고통을 견디며 지켜낸 직원들의 일터"라며 "지금의 이스타항공은 이 전 의원과는 어떠한 연관도 없고, 이스타항공은 재운항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재취득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의원의 발언은 이스타항공의 재직 직원들과 재고용을 기다리는 직원, 그의 가족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치적 특혜 시비나 아직 이스타항공이 본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조직인 것처럼 편향된 시각을 갖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창업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언론을 통해 이스타항공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것처럼 입장을 내놓는 것은 아직도 정치적으로 회사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전날 법원의 보석 허가로 전주교도소를 나서며 "이스타항공이 좋은 회사가 되게끔 하겠고, 해고된 직원들이 취업하는 데 올인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의 특정 계열사에 100억원대의 저가로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의 돈 59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셰 승용차 임차(1억여원)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9200여만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6년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오는 13일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 등에게 불법으로 대량으로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검사와 이 전 의원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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