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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채용 혐의'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 무죄 확정

등록 2022.07.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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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상 자격요건 바꿔 업무방해 혐의 기소

1심 "채용공고, 서류·면접위원 업무 아냐" 무죄

2심 "인사담당자들에 강압적 지시내린 적 없어"

[서울=뉴시스]황준기(오른쪽) 당시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지난 2017년 5월25일 한국관광공사와 2018∼2022년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KME) 공동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2017.5.25(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서울=뉴시스]황준기(오른쪽) 당시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지난 2017년 5월25일 한국관광공사와 2018∼2022년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KME) 공동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2017.5.25(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자신이 알던 직원을 공사 내 2급 직원으로 선발하려 채용공고상 자격요건을 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채용공고상 기준을 바꾼 건 서류·면접위원의 업무가 아니며, 당시 인사담당자들도 황 전 사장의 지시를 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황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공사 내 MICE사업처장에 특정 인물을 발탁하려 자격요건을 변경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황 전 사장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근무할 때 함께 일한 A씨를 2급에 해당하는 MICE(국제회의 및 전시회 등 복합사업) 사업처장으로 선발하려 했는데, A씨는 5년 넘게 부장급 이상으로 재직해야 한다는 자격요건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황 전 사장은 채용공고에 있는 자격요건을 '국제교류협력 등 분야에서 팀장 등 관리자로 5년 이상 일한 사람' 등으로 바꾸도록 관여한 혐의가 있다. 그 결과 A씨는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과해 MICE사업처장으로 최종 선발됐다.

검찰은 황 전 사장이 위계를 사용해 서류·면접위원의 심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1심은 황 전 사장이 서류·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류·면접위원의 업무는 MICE사업처장의 전체 채용절차에서도 서류·면접 심사에만 국한될 뿐이지, 채용공고 내용은 이들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비록 황 전 사장이 바꾼 채용공고는 공사의 인사규정에 부합하지 않지만, 서류·면접위원이 그것까지 심사하는 건 아니라고도 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황 전 사장이 서류·면접위원뿐 아니라 인사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채용 과정에서 MICE사업처장을 계약직이 아닌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두고 황 전 사장이 인사담당자들과 의견이 달랐다는 게 검찰의 조사결과다.

그럼에도 2심은 황 전 사장의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황 전 사장은 인사담당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권한을 갖고 있었으며, 인사담당자들의 의사에 반해 경력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위력을 사용해 업무를 방해한 건 아니라고 했다.

인사담당자들이 재판에서 '황 전 사장이 강요하거나 강압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 '계약직이 아닌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것에 관해 의견이 대립했을 뿐 인사규정과 다른 내용의 채용조건을 정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정당한 업무지시라고 생각했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한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오히려 일부 인사담당자는 '규정상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에 비춰보면, 황 전 사장이 위력이나 위계를 사용해 인사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게 2심 판결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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