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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 민사 첫 재판…피해자측 "이커머스 공동책임"

등록 2022.07.01 15:40:18수정 2022.07.01 16: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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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할인 서비스→판매 중단 사태

피해자 측 "전형적인 돌려막기 구조"

"이커머스, 실태 확인 없이 구매 독려"

이커머스 "상환능력 확인 의무 없어"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1월 구속기소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대리인단이 지난해 9월17일 오전 머지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09.1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대리인단이 지난해 9월17일 오전 머지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지난해 '환불 대란'이 일어났던 '머지포인트 사태'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적자가 누적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사업"이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또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의 업무실태를 확인하지 않은 이커머스 업체들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 144명이 머지플러스·서포터와 이커머스 업체 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이날 "지난해 8월부터 머지플러스에서 VIP 구독 서비스나 포인트 사용이 더 이상 불가하다는 취지로 이행불능을 선언했다"며 "환불을 신청했으나 피해회복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머지플러스는) 머지포인트 상품권의 20% 할인판매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별다른 수익사업이 없어 신규가입자가 없으면 적자가 누적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구조였다"고 했다.

상품권을 판매한 이커머스 업체들을 두고도 "(머지플러스의) 상품권 상환능력이나 영업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오히려 구매를 독려했다"며 "대규모 손해배상 확대에 기여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커머스 업체 측은 이를 두고 "포인트 판매중개업 관계 법령에 영업의 적법성이나 상환능력을 확인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 상법에 따른 고지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며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당시 할인율 20%가 머지플러스의 일관된 판매정책이었고, 해당 정책에 중개업체들이 개입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환불은 판매자와 (피해자들) 사이에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 사건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소비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뚜렷한 근거 없이 과도하게 배상하면 다른 소비자들하고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확한 입증자료를 제출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머지포인트는 이커머스에서만 팔았다"며 "이커머스의 공신력을 보고 구매한 분들이 전부이고, 피해에 대해 이커머스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 제공을 표방하던 서비스다. 지난 2019년 1월 서비스 시작 이후 누적 가입자 100만명을 모으고 1000억원 이상의 머지머니를 발행하는 등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공지하면서 '환불 대란'이 불거졌다. 권 대표 남매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돼 이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권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고액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57만명의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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