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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고지서 위조해 자녀 장학금 받은 목사…벌금형

등록 2022.07.0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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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받았지만…교회서 이중 지원

국가장학금 안받는 척 고지서 위조 혐의

1심 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 유죄로 판단

[서울=뉴시스]법원 마크.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법원 마크.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장학금을 받고 있지 않다고 교회를 속여 별도의 장학금을 받아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원은 공·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한 교회에서 목사로 근무하면서 자녀 대학 등록금을 교회의 재정으로 지원받았다. A씨는 교회에 별도의 장학금을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의 자녀들은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8월 등록금 납부일을 앞두고 교회 컴퓨터를 이용해 자녀가 다니는 대학의 총장 명의의 등록금납부고지서를 만들어냈다. 이때 A씨는 국가장학금란을 공란으로 비워두었다.

그리고는 교회 직원에게 이 문서를 제출했다. A씨는 이 같은 위조를 2019년 3월까지 반복해서 총 4회의 허위 등록금납부고지서를 제작해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학은 사립대여서 사문서위조·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2018년 8월에는 다른 대학에 다니는 자녀 명의의 2018년도 2학기 등록금 고지서도 컴퓨터를 이용해 제작했는데, 이때도 국가장학금란은 공란으로 비워두었다. 이 대학은 공립대였고, 두장의 허위공문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회는 A씨가 제시한 등록금납부고지서가 사실이라고 생각했고, 총 1943만원을 지원했다. 2019년 3월에는 위조 사실이 드러나면서 등록금을 지원받지 못해 697만원 상당의 사기 혐의는 미수에 그쳤다.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서로 다른 대학임에도 형식이 동일하고 오탈자가 있어 진정한 문서가 아님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 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가 성립되지 않고, 자녀의 장학금 여부와 무관하게 등록금을 지원받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들을 이같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의 해명이 충분히 합리적이지 않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지난달 10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교회는 A씨의 복지 형식으로 A씨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논의는 2015년 경에 있었다. 당시 국가장학금 지원은 고려되지 않았고 주로 성적장학금을 받았을 경우 처리 방식만 논의됐다.

류 판사는 "논의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마치 논의 필요성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피해 교회를 기망해 학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평가하기 상당하다"고 유죄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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