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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강제추행·선임 모욕한 군인, 1심 집유…일부 무죄

등록 2022.07.03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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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모욕·명예훼손·특수폭행 등 혐의 기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판결

강요, 일부 모욕 혐의는 무죄…"그림 단순해"

잘못한 후임에 폭언…법원 "훈육 과정으로 봐야"

후임 강제추행·선임 모욕한 군인, 1심 집유…일부 무죄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부대 동료들을 괴롭히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미대생 후임에게 강제로 그림을 그리게 하는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군인 등 강제추행, 상관모욕, 모욕, 명예훼손, 특수폭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1월께부터 지난해 2월께까지 군대 선임과 후임을 괴롭힌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무전기 안테나를 넣어 좌우로 흔드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피해자를 '돼지 XX'라고 부르고 "아프지도 않은데 의무대에 갔다"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흉기 등을 이용해 동료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강요와 일부 모욕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2월께 피해자에게 "웃긴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죽는다"고 말하며 그림을 강제로 그리게 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너희들이 XX 같이 다니니까 훈련병들이 무시하는 것 아니냐", "조교의 위상이 떨어진다"고 말하거나 무전을 잘못한 후임에게 "이 새끼 XX 답답하다"고 말해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미대생으로서, 피해자 관련 증인이 법정에 나와 A씨 행동이 장난의 의미였다고 말하고 그림도 단순한 걸로 보여 이 정도 그림을 그리게 했다는 것만으로는 의무 없는 일을 강제로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훈련병 통제가 안 됐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군 내부 위계질서가 생명과 같은 군 조직 내에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지휘권 행사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무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통신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통신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를 A씨가 훈육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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