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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건설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 배포

등록 2022.07.0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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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분야 특성 반영한 사례 수록

[서울=뉴시스]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항만분야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

[서울=뉴시스]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항만분야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항만건설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이 담긴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전후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여러 차례 개최했고,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에 제작하는 항만건설분야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항만건설분야 사례와 예시를 함께 담았다.

또 항만건설현장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건설현장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와 방파제나 부두 등의 항만시설물을 이용하는 일반인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시설물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를 각각 제작했다.

항만건설현장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는 항만건설현장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체크리스트와 ▲항목별 세부 실행방법 ▲항만건설현장의 안전점검 사항과 모바일 현장 안전점검 시스템(안전체크海) 사용 안내 ▲항만건설현장 내 실제 재해사례 및 재발방재대책 등을 수록했다.

항만시설물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는 항만시설물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체크리스트와 ▲항목별 세부 실행방법 ▲항만시설물의 가상 재해사례와 재발방지대책 ▲모바일 시설물 안전점검 시스템(모바일 POMS) 사용 안내 등이 포함됐다.

임성순 해수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항만 특성을 반영해 법 조문별로 쉽게 풀어 쓴 업무 길라잡이가 항만분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제 현장에도 완벽 적용하여 항만분야에 중대재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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