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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낙태권 폐기’가 의약품 처방·유전자 검사에 미칠 영향은?

등록 2022.07.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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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약 처방 위해 다른 주로 이동 가능성↑”

[수폴스=AP/뉴시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서 낙태 권리 지지자들이 낙태 합법화 요구의 상징인 옷걸이 등을 들고 미연방대법원의 낙태 권리 폐지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2.07.01.

[수폴스=AP/뉴시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서 낙태 권리 지지자들이 낙태 합법화 요구의 상징인 옷걸이 등을 들고 미연방대법원의 낙태 권리 폐지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2.07.01.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지하면서 미국 내 의약품 처방 및 유전자 검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최근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낙태를 금지하는 주에 있는 임신한 여성들은 이를 금지하지 않는 주에서 임신중절약을 구매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에서는 이번 판결로 미국 50개 주 중 26개 주가 임신중절(낙태)을 불법으로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낙태권에 대한 갈등이 임신중절약의 원격처방과 우편배송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낙태를 금지하는 주에서는 임신중절약 사용 공급도 제한하는 조치를 하도록 계획 중이다. 이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허가한 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을 주정부 차원에서 제한·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오기환 센터장은 “FDA는 2000년에 미페프리스톤을 허가했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국에서의 42% 낙태는 약물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FDA는 임신중절약을 반드시 의사에게 직접 처방받도록 규정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이를 완화한 바 있다. 이어 작년 12월에는 해당 규정을 아예 삭제했다. 약국이나 우편을 통해 환자가 약을 받더라도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오 센터장은 “FDA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페프리스톤 약물은 미국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Act)에 적용받고,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며 “낙태를 금지하지 않는 주에서는 여전히 임신중절약을 처방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낙태를 금지하는 주에 있는 임신한 개인들은 금지하지 않는 주에서 임신중절약을 구매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낙태를 금지하는 주에서는 임신중절약 사용도 제한하거나 금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이는 의약품에 대한 FDA 권한을 향한 도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바이오협회는 이번 판결이 산전 유전자 검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산전 유전자 검사는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환자 자율성을 존중하고 산모가 유전 질환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낙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난 아기의 수를 현저히 감소시키고 있다.

오 센터장은 “이번 판결로 인해 산전 유전자 검사를 받기 위해 또는 낙태를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하거나 유전적 기형이 있는 배아를 선별하는 체외 시술을 받는 등의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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