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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능 11월17일 치른다…"마스크 착용 여부 추후 확정"

등록 2022.07.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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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당 인원 전년도와 동일한 24명 유지

6월 모의평가 땐 확진자 분리 시험장 응시

문·이과 통합형 2년차…국어·수학 선택과목

출제오류 사태로 이의신청·심사 하루 늘어

[서울=뉴시스] 지난해 11월18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2.07.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해 11월18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2.07.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코로나19 유행 3년차인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17일 시행된다. 마스크 착용 여부 등 방역지침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 따라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023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3일 이같이 공고했다.

올해도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문·이과 통합형 방식의 수능이 출제된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구조로 실시되고, 탐구 영역은 사회와 과학 선택과목 17개 중 2개를 골라 칠 수 있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지난해와 같이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필수 과목인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문제 출제의 연계 방식은 지문 등을 직접 옮기지 않는 간접연계로,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50%가 유지될 방침이다.

올해도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과 지역 사회의 감염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험 관리기관 및 방역 당국이 방역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수험생들은 추후 수능 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안내 받는 방역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며 응시해야 한다.

또 감염 의심 등 수험생 상황에 따라서 일반 시험실이 아닌 별도 시험실이나 시험장에서 응시해야 한다.

지난달 9일 6월 모의평가에서는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에게 학교 내 별도로 마련된 분리 시험실이나 권역별 별도 시험장에서 현장 응시 기회가 부여됐다.

[대구=뉴시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지난달 9일 오전 대구 경북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2.07.03.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지난달 9일 오전 대구 경북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2.07.03. [email protected]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시험실 당 수험생 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대 24명으로 정해졌다.

지난해 수능 시행세부계획에는 '시험 당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했지만 올해는 '마스크 착용'이라는 문구가 제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방역지침은 정부의 방역지침 변경이나 코로나19 감염 유행 상황을 종합 검토해 관계 부처 협의 후 정해질 것"이라면서도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확산 국면으로 바뀌면서 현 시점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수능을 보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수능 응시원서는 오는 8월18일부터 9월2일까지 12일에 걸쳐 접수한다. 재학생은 다니는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졸업생은 출신 고교,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주소지 관할 교육청 안내에 따라 접수하면 된다.

수험생 응시원서 접수 장소 등에 영향을 미치는 수능 시험지구는 지난해 86개에서 올해 84개로 줄었다. 강원 삼척, 태백 시험지구가 동해로 통합됐다.

응시수수료는 수험생이 치르는 영역 개수에 따라 다르다. 4개 영역 이하일 때 3만7000원이며 최대 6개 영역을 택할 경우 4만7000원이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은 응시수수료를 낸 뒤 전액 환불 받는다. 수험생이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일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 사유로 수능을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신청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 기간은 11월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이다.

[서울=뉴시스]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오류 시비가 생겨 자문을 받게 되면, 학회가 어디인지 자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공개한다. 폐쇄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은 이의신청은 검토부터 최종 결정단계까지 외부 인사의 참여를 크게 늘린다.이에 따라 이의심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올해 수능 성적은 당초 계획보다 하루 늦은 11월29일 확정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오류 시비가 생겨 자문을 받게 되면, 학회가 어디인지 자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공개한다. 폐쇄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은 이의신청은 검토부터 최종 결정단계까지 외부 인사의 참여를 크게 늘린다.이에 따라 이의심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올해 수능 성적은 당초 계획보다 하루 늦은 11월29일 확정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2교시 수학 영역에서는 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일반 수험생보다 1.7배의 시험 시간을, 경증 시각장애 및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에게는 1.5배의 시험 시간을 더 부여한다.

수능이 끝난 뒤 출제오류 등 이의신청 기간은 11월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운영된다. 이어 심사를 마친 후 최종 정답은 11월29일 오후에 확정 발표 예정이다.

지난해 수능 출제오류 사태로 이의신청 및 심사 기간이 종전 12일에서 13일로 하루 늘었다. 중대 오류가 발생하면 전문 분야별 학회에서 받은 자문 내용을 공개하며, 실무위원회 검토에서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재검증을 진행하는 2차 실무위원회를 신설했다.

수능 성적통지표는 12월9일 수험생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성적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

올해 수능에서도 대리시험·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매 교시마다 감독관이 응시자와 응시원서 및 수험표의 사진을 대조·확인한다. 특히 1·3교시 시험 시작 전 본인 확인 시간을 별도로 지정 운영한다.

블루투스 등 통신·결제 기능이 있거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실 반입이 가능하다.

태블릿PC를 비롯한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라디오, 전자담배, 무선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실에 반입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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