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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北 피살 공무원 사건 특별수사팀' 꾸리나…대통령기록관실 압수수색 전망

등록 2022.07.03 06:00:00수정 2022.07.03 06: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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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적용되며 수사팀 교체…수사 본격

공공수사부·반부패부 공조 특별수사팀 전망

곧바로 압수수색 전망…6시간 정부 행적 규명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 고인의 부인 권영미씨,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달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06.2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 고인의 부인 권영미씨,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달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소희 김진아 기자 = 검찰이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로 인력 정비를 마무리하면서 조만간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는 현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수사1부와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가 투입된 형태의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것으로 점쳐진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조만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별수사팀은 박기동(사법연수원 30기) 3차장검사 산하의 공공수사1부와 고형곤(31기) 4차장검사 산하의 반부패수사부의 공조 형태가 될 수 있다.

정부의 입장 번복에 유족 측은 지난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됐으며, 담당 부서에서는 유족 측이 제출한 해양경찰청 초동수사 자료, 국방부 회신 자료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 검찰은 고인의 형 이래진씨 등 유족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사건 당일 이씨가 북한군에 잡힌 사실을 파악한 순간부터 사망까지 걸린 6시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세부 행적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 사건 관련 고발인 조사를 서두른 만큼, 수사팀 진용이 갖춰지면 당장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 유족 측은 6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의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정식으로 요청한 상태다.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방향을 설정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압수수색 대상은 해경, 국방부 등을 비롯해 유족 측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국가안보실 자료가 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유족 측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서울중앙지검에 대통령기록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만들어진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의 경우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된다.

다만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 제작,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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