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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육대란 막아라…누리과정 특별회계 '연장' 추진

등록 2022.07.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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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與 김병욱, "이르면 금주 개정안 발의"

올해 약 4조원…유치원·어린이집 부담금 낮춰

교육재정 둘러싼 갈등 심화…갈등 '불씨' 여전

尹 정부 국정과제 '유보통합' 논의는 지지부진

[서울=뉴시스] 지난 2019년3월8일 서울 관악구 전국 최초 '매입형 유치원' 공립단설 구암유치원 입학식에서 원생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2.07.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2019년3월8일 서울 관악구 전국 최초 '매입형 유치원' 공립단설 구암유치원 입학식에서 원생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2.07.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과거 '보육대란'으로 만들어진 법정 한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효력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특회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의 재원이다.

3일 교육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조만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는 교육부가 유특회계의 시효를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고, 김 의원실과 협의를 거쳐 의원입법 방식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실 측은 "법 개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서명을 거의 다 채웠다"며 "이번주 중 발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유치원의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로 구성된다. 올해 지원금 단가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1인당 매월 28만원이다. 단가는 2013~2019년 22만원으로 동결돼 왔으나 2020년부터 매년 2만원씩 인상돼 왔다.

누리과정 재원은 현재 국고지원금과 교육세로 마련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유특회계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유특회계 규모는 3조8290억원이다.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등도 함께 편성돼 있다.

유특회계는 과거 박근혜 정부 시기 누리과정 재원 부담을 놓고 벌어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 이른바 '보육대란'의 산물이다. 2016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3년 한시로 도입됐으며, 2019년 법이 개정돼 다시 3년이 연장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3년 전이나 6년 전이나 교육감들이 반발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똑같다"고 말했다. 보육대란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특회계 시효 연장은 불가피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세종=뉴시스] 올해 기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재원 구조. (자료=교육부 제공). 2022.07.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올해 기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재원 구조. (자료=교육부 제공). 2022.07.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교육계에서는 교육재정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유·초·중등 교육 재원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대학) 재정 확충과 연계해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다. 당장 교육재정 감축을 우려한 교원단체와 교육감들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재정 토론회에서 "누리과정을 위해 도입된 유아교육회계법의 효력이 올해 말에 종료되는데 그 이후 지원 방안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이를 방치하는 경우 혼란이 되풀이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불을 보듯 분명하고 뻔함)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특회계 시효가 연장된다면 보육대란은 일단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의 '불씨'를 무려 8년 동안 방치하게 된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꼽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 논의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웠음에도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보통합추진단을 어느 부처에 설치할지도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보통합은 초등학교 취학 전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놓고 갈라진 ▲관할 부처 ▲근거 법률 ▲교원 자격과 처우 등을 통합하는 과제로 쉬운 문제가 아니다. 정부 출범 두 달이 다 되도록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모두 수장 공백 상태다.

교육부와 김 의원실 측은 유보통합 논의를 최대한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법 개정안에서 유특회계 시효를 종전처럼 3년이 아닌 2년만 연장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고민한다면 적어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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