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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형 예비 사회적기업 신청하세요"…내일부터

등록 2022.07.0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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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자격 부여

현장실사·심사 거쳐 10월 중 지정

"보건복지형 예비 사회적기업 신청하세요"…내일부터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4일부터 보건복지형 예비형 사회적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보건복지 분야 사업 중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2년부터 운영돼 왔다.

복지부는 지난해까지 162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으며, 이 중 43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됐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년간 유효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 자격이 부여된다. 고용노동부의 재정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이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복지부 소관 사업(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을 수행하는 기업이며 법인·비영리단체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노동관계법 준수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정 유형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이 있다.

8~9월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중에 지정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7월4일~22일이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eis.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임은정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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