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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욕해 화나" 지인 흉기로 협박한 우즈베키스탄인 실형

등록 2022.07.03 10:00:00수정 2022.07.03 11: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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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기간 범행…죄질 좋지 않아"

"부모 욕해 화나" 지인 흉기로 협박한 우즈베키스탄인 실형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말다툼 중 화가 나 흉기로 지인을 협박한 40대 우즈베키스탄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특수협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불법 체류자 신분인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11시19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마트 인근에서 흉기로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인 B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부모에 관한 욕을 듣자 화가 나 B씨를 마트 앞으로 불러 숨겨온 흉기를 꺼내 협박했다.

그는 겁에 질려 인근 편의점 안으로 도망간 B씨를 쫓아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조사 과정에서 B씨는 실랑이 중 A씨가 흉기로 자신의 옆구리를 찔렀다고 주장했지만 편의점 CC(폐쇄회로) 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찌른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법원은 B씨가 사건 당시 공포, 당황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장소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불법 체류 기간에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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