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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내 출마 위해 당규 개정?…규정 따라 처리해달라"

등록 2022.07.03 14:03:03수정 2022.07.03 15: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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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단서조항 언급

"개정 요구한 적 없어…김동연처럼 처리 바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당대표 출마와 관련, "저의 출마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허위뉴스"라고 밝혔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당규에 나오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지방선거 때 김동연 후보도 비대위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지사 경선에 참여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저는 어떤 경우라도 저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며 "당규에 따라 처리해 주시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MBC 뉴스에 나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다만 당 대표 선거에 출마를 하려면 당원 가입을 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하는데 제가 아직 당원 가입을 한 지 6개월이 안 됐다"고 비대위와 당무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한 바 있다.

민주당 당규는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권리행사 시행일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해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 당직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어, 권리당원 조건을 갖추지 못한 박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하기 위해선 당무위 판단이 필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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