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원희룡, 'SRT 탈선' 다각도 조사 지시…코레일, '환급' 조치

등록 2022.07.03 14:37:58수정 2022.07.03 15:20: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원희룡 국토부 장관, 3일 사고분석 내용 보고 받아

선로·차량 정비 및 현장관리, 열차운영 등 검토지시

코레일, 불편 겪은 승객 대상 대체교통비 신청 접수

[서울=뉴시스]1일 오후 3시23분께 부산에서 수서역으로 향하던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인근서 탈선했다. 이 열차에는 승객 380명이 탑승했으며 이 중 5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2022.07.1 (사진 = 독자 제공)

[서울=뉴시스]1일 오후 3시23분께 부산에서 수서역으로 향하던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인근서 탈선했다. 이 열차에는 승객 380명이 탑승했으며 이 중 5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2022.07.1 (사진 = 독자 제공)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일 발생한 경부선 SRT 궤도이탈 사고와 관련해 안전체계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국토부는 3일 오전 10시 원 장관이 어명소 국토부 2차관 및 철도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SRT 탈선 사고내용을 보고받고 향후 대책을 지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고속전용선로가 아닌 일반열차가 주로 다니는 일반선로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기온상승에 의한 레일관리 문제와 차량정비 불량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선행열차에서 이상징후가 있었음에도 후행열차에 해당역에서 근무하는 관제원을 통한 감속 또는 주의운전 지시가 없었던 점도 조사 중에 있다.

원 장관은 "고속열차가 일반선로를 지나가거나, 열차가 분기되는 구간 등 취약한 부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현 유지보수체계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라"며 "특히 선행열차에서 이상징후를 감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위가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하고, 열차운행 중에 이상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기관사가 즉시 감속할 수 있도록 철도관제체계의 일체 정비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안전은 최우선 과제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철도안전, 국민편의, 공공 효율 차원에서 현장관리부터 열차운영까지 철도안전체계 전반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해당 사고로 불편을 겪은 고객의 대체교통비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열차가 장시간 지연됨에 따라 대중교통으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택시 등을 이용한 경우,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승차권 반환번호와 택시비 영수증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앞서 코레일은 열차지연으로 발생한 승차권 반환위약금을 전액 감면 했다. 또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 탑승객에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구입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지연배상금을 지난 2일 오전에 자동환급 조치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도 역창구에 방문하지 않아도 홈페이지에 계좌정보를 등록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이번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로 열차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큰 불편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