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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명품들고 입국땐 '세관 압류'

등록 2022.07.04 08:13:59수정 2022.07.04 08: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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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지방세 체납자 압류 첫 실시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 대상…지난해 1127명

올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2812명도 압류 예정

[인천공항=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에 도착한 승객들이 입국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는 무관. 2022.07.04. mani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공항=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에 도착한 승객들이 입국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는 무관. 2022.07.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에서 바로 압류된다.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국세 체납자에 대한 수입물품 압류는 가능했지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분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서울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면 관세청에서 체납자 입국시 휴대한 고가품을 현장에서 압류처리 하게 된다.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압류대상은 입국자가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뒤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 등이다.

예컨대 고액·상습 체납자가 해외에서 핸드백을 사고 입국하는 경우 관세만 내면 세관을 통과했으나 앞으로는 핸드백을 압류당한다. 체납자가 해외에서 골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경우 반출 신고한 골프채라 하더라도 입국시 압류된다.

서울시가 이번에 관세청에 위탁 의뢰한 체납자는 지난해 신규 명단 공개자 1127명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712억원이다. 개인 체납자는 792명(461억원), 법인 체납자는 335개사(251억원)다. 개인 체납 최고액은 12억7300만원, 법인은 15억7000만원에 달한다. 다만 명단공개 당시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는 압류 위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올해 고액체납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이 발송된 2812명에 대해서는 오는 11월16일 명단 공개와 함께 관세청 수입물품 압류를 추가로 진행한다.

시는 지난 2001년 지자체 최초로 38세금기동대라는 특별조직을 신설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을 징수해오고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정보 제공 등 촘촘한 행정제재에 이어서 수입물품 압류라는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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