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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단체 "SMP상한제 즉각 중단"…5일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등록 2022.07.04 11: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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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단체 공동대책위 구성…"발전사업자 일괄 적용 제외" 요구

[세종=뉴시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8일 오전 10시 세종 산업부 청사 앞에서 '대태협 SMP 상한 도입 저지 집회'를 벌였다. 2022.06.08. (사진=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8일 오전 10시 세종 산업부 청사 앞에서 '대태협 SMP 상한 도입 저지 집회'를 벌였다. 2022.06.08. (사진=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선을 두는 'SMP 상한제'의 정부 심의를 앞두고 에너지 단체들이 공동 행동에 나선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민간발전협회, 한국수력산업협회, 한국열병합발전협회를 포함한 18개 단체가 결정한 SMP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SMP 상한제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갖는다고 4일 밝혔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에 고육지책으로 만들어진 SMP 상한제는 연료비 급등으로 전력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다. 한전이 발전사에 주는 돈은 줄어들고 발전사는 그만큼 손실을 보는 구조다.

산업부는 예기치 못한 국제 연료비 급증 상황에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제도를 만들었다는 입장이지만, 민간발전사 측에서는 한전의 적자를 발전사가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에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전력시장을 왜곡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7일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SMP 상한제에 대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조건부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7월께 국무조정실(국조실) 심의에서 관련 사안이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국조실 심의가 끝나면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 산업부 장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나머지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한 만큼 발전사 측은 국조실 심의 전에 총력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단체들은 이번 공동기자회견에서 SMP 상한제의 전력시장 왜곡을 최대한 부각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상한제 일괄 적용을 제외하고 반시장 규제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공동대책위원회를 주도하고 있는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지난달 7일에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내용을 담은 서한을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 등에게 전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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