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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조 육박' 퇴직연금 수익률 높인다…디폴트옵션 도입

등록 2022.07.0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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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의결

고용부, DC·IRP에 디폴트옵션 도입해 퇴직연금 운용

4주 동안 운용지시 없으면 미리 정한 상품으로 운용

월 최대 5만원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대상자 확대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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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선택한 상품으로 적립금을 자동 투자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사전지정 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오는 12일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디폴트옵션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디폴트옵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은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 퇴직연금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295조6000억원으로 300조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퇴직연금 가입자의 관심과 시간 부족 등으로 당초 제도 취지와 달리 적극적인 운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데다 수익률도 1~2%대로 저조하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퇴직연금 제도는 개인이 직접 운용해 원리금을 받는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퇴직연금'(IRP)과 회사가 운용해 퇴직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확정급여형'(DB)으로 나뉜다.

이에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DC형과 IRP형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근로자의 운용 지시가 없으면 은행, 증권, 보험 등 퇴직연금 사업자가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퇴직연금 운용 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연평균 6~8%의 안정적인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용부는 시행령에서 디폴트옵션의 승인 요건과 상품 선정, 적용, 관리 등 세부 내용을 구체화했다.

우선 퇴직연금 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 제시할 디폴트옵션을 마련해 고용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부는 양질의 상품만 승인할 예정으로, 승인 가능한 상품의 유형은 ▲원리금보장 유형의 상품 ▲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 상품 ▲앞선 상품을 모두 혼합한 포트폴리오 유형의 상품이다.

고용부는 "정부는 제도 시행 후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10월 중에는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상품이 공시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후 퇴직연금 사업자는 승인받은 디폴트옵션을 사용자에 제시하게 되며, 근로자는 그 중 하나의 상품을 본인의 디폴트옵션으로 선정하게 된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신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 적용된다.

4주간 운용 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2주 이내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적립금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된다'는 통지를 받게 되며, 통지 후에도 2주 이내에 지시가 없을 경우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된다.

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도 언제든지 운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에도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 지시도 가능하다.

정부는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과 사업자 간 경쟁 제고를 위해 디폴트옵션의 운용 현황과 수익률 등을 분기별로 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3년에 1회 이상 정기 평가해 승인 지속 여부를 심의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그간 퇴직연금 제도는 낮은 수익률 문제 등으로 근로자의 노후 준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이번 디폴트옵션이 근로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월 최대 5만원의 중증 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 대상자를 최저임금 적용제외자 중 중위임금 100% 미만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 고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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