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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전북지원,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점검…미이행시 감액

등록 2022.07.05 08: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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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농관원 전북지원)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받으려면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오는 9월 15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농지 형상·기능 유지 여부 ▲영농 폐기물 관리 상태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 ▲영농일지 작성·보관 여부 등 4가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농관원 전북지원은 공익직불금 신청에 앞서 조사원을 활용해 실제 농지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묘지·주차장·건축물 부지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은 면적을 신청하지 않도록 농업인 2600여 명에게 사전 안내했다.

농지 형상·기능 유지 관련 점검은 미리 파악한 폐경(농지의 기능을 상실한 토지) 추정지와 올해 직불금을 신규로 신청한 필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폐경 면적을 포함해 직불금을 신청하는 등 부적합 사항이 확인될 경우 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나머지 3가지 준수사항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용으로,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 미이행한 것으로 판정되면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 또는 10%가 감액된다.

또 동일한 준수사항을 작년과 올해에 이어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올해 감액률을 2배로 적용할 방침이다.

김민욱 전북지원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공익 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맞게 준수사항에 대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드린다"면서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직불금 부정수급 정황이 포착되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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