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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여름철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

등록 2022.07.04 15: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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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여름철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 및 감시활동에 나선다.

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특별단속 및 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 지역과 하수·분뇨·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시설 등 환경 기초 시설, 돈사 등 중점관리 업체와 폐수 다량 배출업체다.

시는 수질오염물질의 무단 방류 또는 유출사고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감시·단속하고 주요 하천 지역의 수질 상태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오염원을 역추적할 계획이다.

특히 집중호우 등으로 관리 감독이 소홀한 시기에 이뤄지는 고의적 상습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농공·산업단지와 주변 하천 등 오염 우심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해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감시활동에 앞서 사전 예방조치와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사업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시·단속계획을 사전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시·단속으로 집중호우 시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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