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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현직 도의원 배우자 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등록 2022.07.04 15:34:45수정 2022.07.04 15: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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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기간 음식물 등 제공 혐의

제주경찰, 현직 도의원 배우자 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서귀포=뉴시스] 오영재 기자 = 현직 제주도의원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4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제주도의원 A씨의 배우자 B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6·1지방선거 기간 중 자원봉사를 하며 타인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다.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B씨와 관련한 사안을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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