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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시민행동 출범

등록 2022.07.04 17:24:33수정 2022.07.04 17: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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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행동하는간호사회 등 28개 단체 참여

"10만명 청원했지만 요지부동…정부가 역할 해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환자안전과 간호인력기준 법제화를 위한 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7.0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환자안전과 간호인력기준 법제화를 위한 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7.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28개 시민사회단체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를 위한 연대협의체를 구성했다.

'환자안전과 간호인력기준 법제화를 위한 시민행동'(간호인력기준 법제화 시민행동)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출범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행동에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의료·노동·사회 관련 28개 단체가 참여했다.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에 제한을 두는 '간호인력인권법(간호인력 인권 향상을 위한 법률)'은 지난해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명을 달성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간호인력기준 법제화 시민행동은 코로나19 이후 소진된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인력기준 법제화 시민행동의 공동대표를 맡은 의료연대본부 이향춘 본부장은 "간호사 사직과 간호 인력 부족으로 인한 환자안전 위험의 악순환은 반복되지만 국민과 의료진의 수십차례  요구에도, 심지어 10만 청원을 통해 법제정 하라는 국민의  명령에도  국회는  요지부동"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의료인뿐 아니라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인력기준을 법제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안전한 사회,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법제정을 통해 정부의 역할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임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김경오 간호사는 "병원에 환자가 입원해서 하루 24시간 중 제공받는 간호시간이 2.7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모든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너무 많은 환자를 봐야 해서 최소한의 간호밖에 제공할 수 없다. 여기에 한 명이라도 상태가 악화되면 나머지 환자들은 그 최소한의 간호조차 받지 못한다"라며 현장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간호사는 "숙련된 간호사들이 나간 자리는 새로운 신입 간호사로 채워진다. 숙련된 간호사의 부족은 곧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 것이며 환자들의 안전도 위험해지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간호사가 환자를 간호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된다. 그 시간은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의 수를 줄이고 간호사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야만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인력기준 법제화 시민행동은 향후 전국 곳곳에서 선전전, 서명운동, 토론회 등을 열고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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