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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소식]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

등록 2022.07.04 18: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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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자진신고 안내 포스터.

동물등록 자진신고 안내 포스터.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는 오는 8월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반려견의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관내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소유자의 주소 등이 변경될 경우 신고해야 한다.

변경 신청은 동물병원 또는 시 공원농림과를 방문해서 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물보호 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원농림과 동물보호팀(02-3677-2347)에서 안내한다.

위생 점검 및 교육 현장.

위생 점검 및 교육 현장.


◇ 여름철 식중독 예방 점검 및 홍보

경기 과천시는 오는 6일까지 3일간 배달 주문이 많은 김밥, 치킨 조리업소를 위주로 소통 전담 관리관이 직접 업소를 찾아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1대1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과천시는 지난 2월 소비자 식품위생관리원 18명 중 2명을 소통 전담관리원을 임명하고, 400여 개소 대상으로 여름철 집중 위생 점검과 식중독 예방 홍보 등을 전개하고 있다.

소통 전담관리원은 각 업소 사업주 및 조리원 등을 대상으로 식품 취급 주의 사항, 배달종사자 위생관리요령, 생 닭 취급 시 감염될 수 있는 캠필로박터 제주니로 인한 식중독 예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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