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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은수미 전 시장 봐주는 대가로 부정 청탁 前 경찰관에 5년 구형

등록 2022.07.04 22:03:29수정 2022.07.04 22: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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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검찰청사 전경. 2021.11.17. pj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검찰청사 전경. 2021.11.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봐주는 대가로 지인에 대한 인사 청탁 등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오후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은 전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팀장으로, 은 전 시장에게 성남시 지인 인사를 부탁하는 등 수사권으로 사적 권한을 남용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무엇을 청탁하고 무엇을 대가로 받았다는 것인지 아무 것도 증명된 것이 없다”며 “제3자 뇌물수수는 대가 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은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기 때문에 전 성남시 정책보좌관이 주장하는 은 전 시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 송치에 따른 대가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과거 선거사범 수사로 인사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유사 사건을 수사할 때 특이사항을 기록을 해놓는다”며 “이번에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 수사 기록을 살펴봤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제가 알지도 못한 사람 진술이 나왔다”고 검찰 수사의 신빙성을 지적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다수 증인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해준 덕분에 진실이 하나씩 밝혀져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번에 수사를 받으면서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이를 견뎌야 했다. 경찰 후배들과 지인들은 저를 한결같이 믿고 응원해주고 있다. 이를 잊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 선고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A씨는 2018년 은 전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당시 성남시 전 정책 보좌관이었던 B씨로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 소속 공무원 지인 등에 대한 인사 청탁 등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같은 경찰서 소속으로 A씨 부하 직원이었던 B씨는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2018년 10월 당시 은 전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시기 은 전 시장 측에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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